세르비아는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 90일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는 국가입니다.이 기간은 90일 단위로 적용되며, 체류 만료 후에는 출국해야 합니다.재입국 가능 시점은 통상 출국 후 일정 기간(예: 90일)이 지나야 하며, 정확한 재입국 시점은 입국 심사관 판단과 최근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비자 체류 규정한국 여권 소지자는 세르비아에 비자 없이 입국해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이 규정은 셍겐 규정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90일 체류가 끝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즉시 재입국하여 남은 기간을 채우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재입국 가능 시점과 조건은 대사관 공지와 입국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기 체류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최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