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무비자 장기 체류

콜롬비아 무비자 체류 규정과 장기 체류 전략

infomanclub 2025. 8. 11. 16:36

콜롬비아는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 비교적 긴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는 국가로, 남미 장기 체류 또는 원격근무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입니다.

현재 규정상, 한국인은 무비자로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며, 필요시 1회 연장을 통해 총 최대 180일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이는 남미 국가들 중에서도 유연한 편에 속하며, 비자 절차 없이도 반년 가까이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큽니다.

그러나 규정과 현실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고, 이를 잘못 이해하면 벌금이나 입국 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체류 규정, 연장 절차, 생활비, 세금, 안전, 문화 적응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콜롬비아 국기

 

무비자 체류 규정 – 1년 중 180일 제한의 의미

 

한국인 관광객은 여권과 전자 입국 카드, 왕복 또는 제3국 출국 항공권을 제시하면 입국심사에서 90일의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허가는 ‘연속 90일’ 기준으로 부여되며, 중간에 잠깐 출국했다 돌아오더라도 남은 일수만큼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 국경 넘기 방식으로 날짜를 초기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0일을 머문 뒤 출국했다가 다음날 재입국하면 남은 30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 이민법은 1년(365일) 동안 한 사람이 체류할 수 있는 총 일수를 180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첫 90일 체류 후 반드시 연장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출국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벌금(체류 초과 하루당 약 150,000~200,000 COP 수준)과 함께 재입국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 연장 절차 – 시기, 서류, 비용, 주의사항

 

연장 신청은 체류 만료 최소 5일 전까지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2~3주 전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민국(Migración Colombia) 온라인 예약이 밀릴 경우, 남은 체류일이 부족해져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 서류는 여권 사본(정보 페이지 및 입국 스탬프 페이지), 간단한 연장 사유서(스페인어 또는 영어 작성), 재정 증빙(은행 잔고 증명서 또는 최근 거래내역서, 보통 1,000~1,500달러 이상 권장), 출국 항공권(연장 후 만료일 이전 날짜로 예약된 것)입니다.

연장 비용은 230,000 콜롬비아 페소(2025년 기준 약 56달러 미화)이며,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절차는 Migración Colombia 공식 웹사이트 접속, 연장 신청 양식 작성 후 서류 업로드, 연장 수수료 결제, 서류 심사 후 지정된 사무소 방문(지문, 서명, 최종 승인) 순입니다.

연장 거절 사유는 출국 항공권 부재, 잔고 부족, 이전 체류 초과 기록 등이 있으며, 특히 잔고 증빙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거주지 신고 의무 – 관광객과 장기 비자 소지자의 차이

관광객 신분으로는 거주지 변경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호텔·호스텔·에어비앤비 등 공식 숙박업소를 이용하면 숙소 측에서 자동으로 이민국에 보고합니다.

반면, 임시 거주자(Residente Temporal)나 영주권자(Residente Permanente) 신분에서는 거주지 변경 시 15일 이내에 반드시 이민국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생활비 – 도시별 차이와 지출 구조

 

콜롬비아의 생활비는 거주 지역과 생활 방식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고타, 메데진, 카르타헤나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1인 기준 월 800~1,200달러가 필요합니다.

중소도시나 지방에서는 월 500~700달러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주요 도시 원룸 기준 월 250~500달러, 지방은 150~300달러 선입니다.

식비는 현지 식당에서 3~5달러, 중급 레스토랑은 10~20달러이며, 수입 식품은 한국보다 비쌉니다.

교통비는 대중교통 기준 월 30~50달러, 우버 기본요금은 1.5~2달러 정도입니다.

 

인터넷 환경 – 도시와 지방의 속도 차이

메데진과 보고타는 평균 다운로드 속도 80~150Mbps로 원격근무에 충분합니다.

지방이나 해안가 소도시는 20~50Mbps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장기 거주 전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광케이블 인프라가 부족해 정전이나 날씨에 따라 속도가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세금 – 183일 규정

관광객 신분에서는 콜롬비아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183일 이상 머물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무비자 연장으로 180일을 채우는 경우 날짜 계산을 정확히 해야 세금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체류일 계산 시 입국일과 출국일을 모두 포함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은행 계좌 개설 – 관광객은 불가

관광 비자 상태에서는 콜롬비아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계좌가 필요하다면 임시 거주 비자 이상이 필요하며, 일부 외국인 친화 은행을 제외하면 여권만으로는 개설이 어렵습니다.

계좌 개설 시 세금번호(NIT)나 거주지 증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안전과 범죄 예방

콜롬비아는 도시별·구역별로 안전 수준 차이가 큽니다.

메데진, 보고타, 카르타헤나 관광지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소매치기·날치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밤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대신 호출 택시나 우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잡한 버스 정류장이나 야시장에서는 가방을 앞으로 메고, 값비싼 장비는 노출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화 적응 팁

콜롬비아 사람들은 친절하지만 행정 절차나 서비스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마냐나(mañana, 내일)’ 문화로 인해 약속 시간이 유연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페인어 기본 회화를 배우면 생활이 훨씬 편해지고, 가격 협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장이나 상점에서 흥정을 시도하면 의외로 큰 폭의 할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