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장기 체류자를 위한 180일 무비자 활용 최신 가이드
멕시코는 여전히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 최대 180일의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입국 심사 방식과 체류 관리 규정에 변화가 있었고, 이를 모르고 입국했다가 예상보다 짧은 체류 기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존의 단순 ‘180일 체류’ 정보가 아닌, 2024~2025년 상황을 반영한 실전 체류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입국 시 체류일수 보장, 이제는 자동이 아니다
과거에는 입국 시 여권에 180일 도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심사관 재량으로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행 일정, 숙소 예약 내역, 재정 증빙 등이 충분하지 않으면 30일 또는 60일만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체류를 계획한다면 체류 기간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멕시코 시티, 칸쿤, 과달라하라 국제공항에서는 심사 기준이 비교적 엄격한 편입니다.
현지 은행 계좌, 단기 체류자의 현실
멕시코 은행 계좌 개설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카드(Residente Temporal 또는 Permanente)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일부 은행 지점에서는 여권과 세금번호(RFC)만으로 개설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RFC 발급 자체가 비거주자에게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무비자 체류 중에는 멕시코 내 계좌 개설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장기 체류자는 해외 계좌나 멀티커런시 전자지갑(와이즈, 레볼루트 등)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문제, 183일 규칙의 함정
멕시코 세법상 ‘183일 이상 체류’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무비자 체류는 최대 180일이므로 이 규정에 직접 걸리는 경우는 드물지만, 1년 내 여러 번 입출국을 반복해 총 체류일수가 183일을 넘으면 세무상 거주자 판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원격 근무 수입이 멕시코 내 계좌로 들어오는 경우, 세무 리스크가 커집니다.
주거지 신고, 관광객은 의무 없음
관광 비자로 무비자 체류하는 외국인은 멕시코에서 거주지 변경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거주지 신고 제도는 임시 거주자(Residente Temporal)나 영주권자(Residente Permanente)가 주소를 옮길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호텔, 에어비앤비, 개인 주택 등 어떤 형태의 숙소에 머물더라도, 무비자 체류자는 별도의 행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80일 이후 합법적으로 머무는 방법
멕시코의 무비자 체류 기간은 최대 180일이며, 국내에서 단순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멕시코 내에서 관광 비자를 거주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2024년 현재는 사실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시 거주 비자(Residente Temporal)는 원칙적으로 멕시코 입국 전 해외 공관에서 신청·발급받아야 하며, 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멕시코인 또는 거주자의 가족, 인도적 사유 등 극히 제한적입니다.
관광객 신분으로 장기 체류를 원한다면, 멕시코 외 국가(한국, 미국, 과테말라 등)에 있는 멕시코 대사관을 방문해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멕시코 180일 무비자 제도는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아무 준비 없이도 6개월을 보장받는다’는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입국 심사 대비 자료 준비, 세무 리스크 관리, 은행 계좌 개설 가능성 확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안정적인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특히 디지털 노마드나 장기 여행자라면 단순 관광객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